교육개요 및 목적
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
「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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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개요
「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」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,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책임판매관리자와 교육 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·책임판매업자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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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이수
책임판매관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, 교육 미이수 시에는 화장품법 제 40조 제1항 제4조,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또한,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교육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.
교육 대상
-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
- ‘화장비누’만을 직접 제조, 유통·판매하는
상시근로자 2인 이하의 소상공인으로서
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자 - 기타 직무교육 희망자
-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제조업자, 책임판매업자- 1.법 제15조를 위반한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
- 2.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
화장품책임판매업자 - 3.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
교육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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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화장품 관련 법령 및
제도에 관한 사항 -
02
화장품 안전성
확보에 관한 사항 -
03
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
별표 1에 따른 품질관리
기준에 관한 사항 -
04
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
별표 2에 따른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-
05
「화장품법」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
관한 사항